08-11

오피스 분양권 보유기간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 분양권의 전매 시 양도세 계산에 보유기간 및 과세 구간이 어떻게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 : 2022.01 분양 (전매가능) , 2025년 입주 알기로, 분양권 상태에 전매하면 계약일자로 부터 일수 산정하고, 실제 등기 후 전매 하게 되면 분양권 상태의 보유기간은 0 이 되고, 새롭게 보유 기간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맞을까요?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은 과세표준 금액 상관없이 40% 적용으로 얼마나가지고 있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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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년미만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55%, 1년이상~2년미만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44%, 2년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 양도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위의 분양권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오피스텔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시점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후에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인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과 완공된 건물은 별도의 자산으로 보유기간은 각각 계산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최초계약일(또는 매수일)부터, 건물의 경우 잔금일 또는 준공일부터 기산됩니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면 큰 차이는 없고, 가격 변동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완공 후 2년내 양도하실 예정이시라면 분양권인 상태로 양도하시는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게 유리할지는 가격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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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산 내용이 용어의 혼용으로 이해하기 힘드나, 알고 계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의 보유시기는 계약일~매각일이며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는 분양권의 잔금지급일 혹은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날 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보유기간이 1~2년 미만이라면 주택기준으로 60%,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이라면 무조건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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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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