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 저도 궁금해요!
10-10
양도세혜택 보유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20대자녀가 2명있는 4,50대 부부로 2010년에 부평구 십정동의 원룸빌라(17.33m²)를 매수하였고,
2019년4월에 지금 살고있는 아팟(34평)을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가 올 10/2일자로 부평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후 세대분리 하였고,
10/21 청약하는 송도역 삼성아파트(34펑)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여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몇년을 더 살아야하고 몇녀째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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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는 것을 가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종전주택(2019년 4월 매수한 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것 - 해당 요건은 이미 충족하셨습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3.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중이시고, 추가로 주택이 없으신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3년이내에 파시거나, 3년이내에 판매가 힘들 것 같으시면 송도역 삼성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이상 거주하시면서 아파트 건설 이후 3년이내에라도 판매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010-5725-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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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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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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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는 현재 시점 1세대 1주택을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셰 특례조항을 보면,
1.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2.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지도 이전한 후에 (전입신고 필수)
3.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셰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현재 다른 요건은 다 갖춰진 상태이므로 삼성아파트 취득 후에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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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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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문의 (양도소득세 관련)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말씀처럼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단,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경우로서(B) 이는 일시적2주택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을 새로 1주택이 된날로 부터
기산을 해야합니다.(B주택 양도일: B주택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답변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 분양권 보유기간 및 양도세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년미만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55%, 1년이상~2년미만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44%, 2년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 양도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위의 분양권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오피스텔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시점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후에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인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후 매도 이월과세시 장기보유 거주기간 궁금합니다
세법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의 계산을 증여자의 취득일로 계산하는 규정은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귀하의 상황이면 거주기간은 2~3년이 될 것이므로 장특공제는 48~52%가 적용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임사아파트 보유기간채우고 매도시 양도세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5천만원 예상됩니다.
양도가 600,000,000
- 취득가 250,0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중개사 수수료,인테리어비용 등) -
= 양도차익 35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50% 감면) 175,000,000
= 양도소득금액 175,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72,500,000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
= 양도소득세 45,610,000
+ 지방소득세(10%) 4,561,000
= 합계 50,171,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합산에 대한 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전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2019.07.15 ~ 2024.11월까지로 2년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주택 취득시점인 2019.07.15에 대전은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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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3. 보유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거주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양도소득세
양도 주택 보유, 거주기간 계산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보유 · 거주 기간산정▶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정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하여 새로 나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21.1.1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기산됩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산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증여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의회신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답 : 제1안3주택 상태에서 20.12.31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한 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21.1.1 현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 : 제2안21.1.1 현재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은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회신일(21.11.02)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남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회신일 전에 양도하면 기존의 유권해석 내용을 적용받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습니다.답 : 제2안이전 7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X)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여 임의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이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입니다.우선 과거 유권해석부터 보시죠.답 : 제2안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은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라면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 + 1입주권, 1주택 + 1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세법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또 이를 계속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분명히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분양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by 부동산세무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나,원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비과세 적용은 원조합원입주권에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은① 거주자의 기존주택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해당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or③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건별로 살펴보면,①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비과세 요건 충족법의 취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안됩니다.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 2011.09.08[ 제 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③ 주택 취득 후3년 이내 양도해야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양도일 당시에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특법상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개념으로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해당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자가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일반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상속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blog.naver.com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1757] , 2015.10.26[ 제 목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장기임대주택의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장기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됩니다.그러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 2018.04.18[ 제 목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상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때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