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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빌라 명의 변경시 절체방법

1. 서울에 어머니 명의의 빌라 1채가(52.11m2)가 있음 2. 2008년6월 2억3천5백만원에 매입 후 2023년5월 2억에 전세를 놓음 3. 해당 빌라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며 증여/매매 등 절세방안을 찾고 있음 4. 해당 빌라내 다른 호수(49.86m2) 실 거래가는 2018년9월에 2억4백만원에 신고된 내역이 마지막 거래임 유료 상담 계획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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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 시 방법은 크게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저가양도는 매매가액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와 부담부증여를 할 때의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비교하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있으므로 두가지 방법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어머님께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으로 구성되어 계시다면,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전세금 등)가 포함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 부담, 채무 이외 가액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올려주신 사실관계, 그리고 가정을 통해 말씀드리면 만약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고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고, 채무 이외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도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였을때 의뢰인의 상환여력, 어머니의 주택 수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을 진행하실 때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하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 방문하시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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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해당 빌라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며 증여/매매 등 절세방안을 찾고 있음 4. 해당 빌라내 다른 호수(49.86m2) 실 거래가는 2018년9월에 2억4백만원에 신고된 내역이 마지막 거래임 ->마침 보증금이 2억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끼고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것이 일반 증여보다 보통 30%~40%정도 세금이 절세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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