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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제외 사유는 없는것인가요?

21년 7월29일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생애최초주택이라 취득세를 1/2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9일에 그 아파트를 저희 어머니에게 매도하여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3년요건을 채우지못해 당시 1/2 감면받은 취득세와 추가금 하여 180만원정도 세금이 더 나왔는데 추징 제외사유는 따로 없을까요? 어머니에게 매도한 이유가 제가 23년 7월 경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도 주택소유자여서 배우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산 아파트가 필요없어지게 된것인데 혹시 그로인해 추징제외될수는 없는것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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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추가 취득 제외 3. 해당 주택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특례제한법에서는 혼인 합가로 인해 직계존속에게 주택 양도는 추징을 제외한다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뢰인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추징이 제외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미만 남아 실거주를 늦게 시작하는 것 외에 추징 예외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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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 하면서 양도하시는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법령에 다른 조건이 없이 위 내용만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추징에 대해 소명하시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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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 중 '감면받은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용도변경할 경우' 의 추징 제외사유는 '배우자에게 매각 증여할 경우'만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 되기까지 20일이 남았고, 배우자가 아닌 어머님께 매각하였으므로 추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해뜸세무회계 010-5932-2716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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