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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동거봉양인의 나이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친할머니께서 아파트를 매도하셨는데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해당 매물의 소유자 친할머니(A, 92세)께서는 매도 매물만 소유하셨었습니다. 2. 현재 할머니(A)는 매도일 1년전부터 친손녀(B, 29세)의 자택에서 거주중이십니다. 3. 이 경우 A+B = 2주택이어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도 봉양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꼭 있어야하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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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동거봉양 비과세 조건에 대해 직계존속 나이가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합가를 하고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할머니께서 매도 물건에 대해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지키셨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 보유 시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1세대를 구성한다'는 요건을 판단할 때 만 30세 이상여부, 소득여부, 혼인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자로 보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혼인한 자여야 1세대를 구성하는 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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