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동거봉양합가 기준 질문 및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동거봉양합가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5억)소유하고 있고 전세를 주고 저는 직장으로 다른 곳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 30대 초반).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 명의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10억) 소유하고 있으시고 두 분다 65세 이상이십니다. 자취를 그만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1가구 2주택 세금 중과 대상일지 아니면 동거봉양합가 기준에 만족해서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역시 동거봉향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취득세는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수 판단시 별도세대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기준으로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택 수 판단의 경우 동거봉양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취득세 주택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상태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본인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는 것으로 부모님 주택과 합산한 가격으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6억이 아닌, 11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총 주택이 1채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1억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900(2009.12.03) 의 예규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분모두 65세 이상이시고 세대가 고객님과 분리되어있으며 세대를 실제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 동거봉양에 의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1주택이 거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세될 수 있으미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