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동거봉양합가 기준 질문 및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 문의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다가 부모님 나이가 65세이상으로 저를 세대주로 바꿔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5억)되었고, 당첨 당시는 조정 > 지금은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출없이 잔금까지 자납예정으로 세대분리 없이 계속 부모님집에 거주중이고, 완공되면 그냥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를 놓고 지금처럼 부모님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따로 살다 합가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거주하던 저 같은 경우도 동거봉양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1가구2주택이 아니라,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등 비과세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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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등 비과세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별도세대였다가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에는 별도세애 였다가 합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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