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모 자식 간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시

11월30일 입주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 변경 진행 중(본인에서 엄마로) * 현재 오피스텔 거래 없음 / 무피 / 분양가 그대로 계약서 작성 예정 중도금 승계조건이며, 21년에 계약금10%인 3700만원 중 2000만원 엄마가 본인한테 입금했었고, 이를 포함하여 계약금 납부 완료. 1.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이체 시 20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만 입금해도 무방한지? 2.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을 어떻게 언급하면 되는지? (21년에 준 2천만원을 증여로 상계하여 차액만 입금한다?) 3.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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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무방합니다. 계약금 3,700만원만 맞추면 계약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2. 특약으로 과거 차용한 2천만원을 계약금중 일부로 상환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3. 증여와 매매의 차이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써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계약금은 모두 어머님이 부담하고 계시므로 무상이전은 아니고 매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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