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가족간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오피스텔 공시지가 3억정도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3년 5월에 취득) 이 오피스텔을 어머니께 3억 1천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되는 세금(양도소득세? 취등록세)과 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곧 매수할 예정입니다-1주택자) 그리고 현재 제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8800정도 대출이 있는데 이걸 어머니가 승계하고 나머지 3억에서 8800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제가 받는걸로 하려고 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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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간 양도거래이므로 현재 시가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3억 1천만원이 시가에 미달할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인 3억 1천만원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시가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뿐만 아니라 과거 취득가격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을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은 66%가 적용됩니다. 3. 해당 오피스텔에 담보된 대출을 어머니에게 넘길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대출 승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저가 양도에 해당할 경우, 저가 취득자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저가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매매가가 시가보다 미달한다면 시가)의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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