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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2018년 7월 비규제 오피스텔 취득(주임사 등록후 전세중, 시가표준액1억미만, 5%이내증액, 18평) 2020년 1월 비규제 기존 아파트 취득(11월29일 주담대 해지 및 매도) 2024년 8월 비규제 신규 아파트 취득(11월29일 주담대 잔금지급) 2024년 9월 비규제 분양권 취득 기존아파트 처분조건으로 신규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새로 받는겁니다 이럴 경우 기존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1.1프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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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기존 아파트(20년 1월 취득분)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여 기존 아파트를 팔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규아파트(24년 8월 취득분)는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12%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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