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두명, 둘다 성인)앞으로 주택을 2채 상속받게 되었는데 ( 하나는 전남편 형제들과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음) 이경우 취득세를 둘다 2.8%내야 하는 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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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농지가 아닌 이상 상속 취득세율은 2.8%이고, 나머지 부가되는 세율까지 합치면 총 3.16%의 세율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이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되는 가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과 자녀분이 동일세대라면 2.8% 상속 취득세 발생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세대분리 되어있고 1세대로 볼수 있는 여건을 충족 하고 2주택 모두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신다면 하나의 주택은 2.8% 하나의 주택은 0.8% 적용 받을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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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특례 취득세율 0.8%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택이 있는자에게 상속시에는 2.8%세율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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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두 자녀 모두 2.8%의 상속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무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만 0.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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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두분다 공시가액X지분율의 2.96%(국민주택 규모 초과시엔 3.16%)의 취득세(+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두 자녀분의 만 나이가 30세를 넘어가신다면 상황에 따라 한채 또는 두채 모두에 대해서 0.96%(국민주택 규모 초과시엔 1.16%)의 상속취득세를 부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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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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