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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관련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은 없고, 10년넘게 미국에 있다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1. 올해 미국 IRA 은퇴계좌 잔고가 5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6월에 해외계좌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IRS에 신고했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추후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국세청에 리포트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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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계셨던 10년 간 국내에서 거주자가 아니었음이 확실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좌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 등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4006966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위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국외소득에 대해 낸 세금은 정산해서 최종 세액을 산정하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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