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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소매사업자오피스텔에 월세세입자가들어오고 전입신고도가능한가요?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등록하고 부가세를환급받아왔습니다 입주때가되어 잔금대출을하려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도소매사업자로 변경해놓은상태구요 도소매사업자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을하는데 사업자가폐업이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고합니다 그래서 대출회수가되면 안되는데요 월세세입자를받으려고하는데요 전입신고를해도되는지 . 전입하면 아무문제없을까요? 도소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업종추가가되나요? 된다면그렇게하면되나요? 기존도소매업사업자가 폐업만안되면 대출회수문제는없는데요 도소매사업자유지하면서 대출회수가되지않고세입자를받을때 어떻게하는게좋은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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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과세 사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으셨던 환급받으셨던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하신다면 임대업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출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을 사업자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거주용 임대를 하신다면 1,2번의 이슈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 신고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차인을 받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입하는 경우 세무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으로 보아 과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하라고 고지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받고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업종 추가에 인허가나 제한은 없습니다. 세입자를 받으셔야 한다면 1)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걸 감수하고 전입신고를 허용하고 임차를 맞추거나 2) 부가가치세 반환이 어렵다면 등기로 전세권 설정을 해주거나 3) 보증금을 아주 낮게 설정하는 등 해야 임차를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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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입자를받으려고하는데요 전입신고를해도되는지 . 전입하면 아무문제없을까요? 도소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업종추가가되나요? 된다면그렇게하면되나요? 기존도소매업사업자가 폐업만안되면 대출회수문제는없는데요 도소매사업자유지하면서 대출회수가되지않고세입자를받을때 어떻게하는게좋은가요? -->전입신고하시면 면세전용이 되어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10년이상 지났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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