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자차를 구매할지 렌트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좀 이상한 형태의 소득을 매달 얻고있습니다. 예를들어 600만원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200만원은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3.3%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려로고 하는데 자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좋을지 렌트카를 구매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금전적으로 어느쪽을 활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려로고 하는데 자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좋을지 렌트카를 구매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금전적으로 어느쪽을 활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3.3%사업소득은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렌트/리스/자가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블로그에 렌트 /리스/ 자가 비교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911340564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차량 구입에는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4종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차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측면에서 각 방법 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렌트는 사고 이력이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직원이 운행하는 차에 적합합니다. 또한 월 렌트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비용 측면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따라서 렌트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제외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일시불, 할부, 리스가 남게되는데요. 먼저 일시불은 리스이자가 부담스럽거나 한번 타면 오래(3년이상) 타시는 경우 적합하겠습니다. 리스나 할부는 비슷한데, 이자가 저렴한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 리스회사가 이익을 남기는 부분 중 하나가 중도 상환시에 중고차 잔존가 이므로 중도에 중고차로 매각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귀찮겠지만(중고매물로 올리고, 팔고 하는 행정적 업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할부가 조금 더 낫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하신 차량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반영하시는게 목적이라면, 비용처리는 자차 / 렌트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구입조건이 좋은 쪽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자차와 렌트 모두 차이 없이 가능하므로 차량의 구입 방식은 현재 질문자님의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차량에 대해 사업성을 인정받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차를 구입해서 감가상각비 혹은 렌트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차가 4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차별하고, 그 금액이 넘어간다면 감가상각비의 경우 매년 800만 원까지 인정받고 이월되서 결국에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되는 부분보다 금융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자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근로소득과 프리랜서(3.3%)의 사업소득으로 개인소득을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렌트와 구입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세법 기준에서는 렌트가 부외효과로 다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세법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함 개정된 이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했을때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필히 있으셔야 하며, 차량도 모든 차량이 아닌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혜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렌트를 하거나 구매하시더라도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의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400만원 x 12 개월 = 4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 소득을 고려해야겠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될것으로 판단되네요. 즉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차량의 경비금처리의 적정 금액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차량의 경비처리 방법은 구입하게 될시 전액 비용처리가 아닌 감가상각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차량을 구입하게 될시 전액 비용이 아닌 감가상각비로 매년 안분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10월경으로 연감가상각비를 3개월정도만 받을수 있습니다. 정액법으로 처리하였다고 가정할시 (5년) 4,000만원 / 5 년 => 800만원 x 3/12 => 200만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차량은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처리하기에 실무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구입하게 될시 전액 비용처리가 아닌 일부만 매년 나누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렌트를 이용하게 될시에는 해당 차량의 렌트 비용이 발생한 것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월 렌트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시 3개월 사용하게 될시에는 30만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햬택이 없다는 측면에서 렌트를 하시거나 구매하시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다만 소득세 경비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구매하게 될시에는 감가상각비로서 비용안분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월렌트비용의 경우에는 해당 렌트비용을 경비처리로서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금액적인 차이에서 오는 절세효과는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 가액과 구매시기 또는 렌트시작시기에 따라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세무상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구매하시거나 렌트하시거나 차량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서 적격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렌트를 이용하실때에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적격증빙을 필히 갖추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영위하는데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