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분양권 2개 일 경우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1.남편 26년 7월 입주 예정 분양권 보유(매매로 구매 25.5) 2.혼인신고 26.3.10 3.본인 청약당첨 계약일 26.3.28 (입주 공고는 혼인신고 전 26.3.03) 입주예정일 29년 1월 분양권은 둘다 지방으로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제가 당첨된 분양권채로 매매를 해야할지, 대출도 신생아 특례 대출 생각했는데 2주택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거같아 여러모로 고민중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대비해서 가지고 가면서 피 오르는걸 볼지, 매매를 할지 매매한다면 시점은 언제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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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두개 소유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즉, 두 개 중에 먼저 파는 것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고, 나중에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여 파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매매차익(프리미엄)의 77%(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분이서 협의하셔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주택은 남겨두시고 나머지 분양권을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피가 오르는 상황이라도 분양권 상태 매도는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편분 분양권이 26년 7월 먼저 입주해 기존주택이 되고, 본인 분양권이 29년 1월 입주해 신규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3년 이내, 즉 32년 1월 이전에 남편분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26.3.10)과 각 분양권 취득일, 실제 입주 시점을 정확히 대입해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출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향후 입주 시점에 2주택자로 판단되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보다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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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관점 : 분양권 전매의 경우 단기매도에 해당하여 60~70% 양도세가 있습니다. 2. 대출 관점 : 2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게 반드시 신생아특례대출이라면 위 양도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분양권은 매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대출로 진행해도 잔금까지 문제가 없고 두 분양권이 모두 똘똘한 지역에 있다면 둘 다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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