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1가구 2주택에 관련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기존 아파트가 있는상태에서 구매하여 현재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입니다.2주택 다 조정지역이구요. 저희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세입자가 있을때 구입한거라 주담대를 못받고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가 너무 비싸 고민입니다. 올해 5월 세입자가 나가면서 저희가 실거주를 시작했구요 실제로 생활한지는 이제 5개월쯤 되여갑니다. 하여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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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의 중과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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