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처조카 생애첫 주택 취득세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제가 주택을 양도 받게되었는데 등본상 세대주이모부 이모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조카로 올라가있어요 이럴경우 취득세 면제가 안되냐요? 이모부가 주택을 소유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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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세대원)이고, 세대주이신 이모부 및 세대원인 이모와 같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감면, 아예 면제는 아닙니다)를 받기 위한 1가구 1주택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5조① '세율의 특례'] 즉,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이모부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상속시점에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1~3%)에 따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제가 주택을 양도 받게되었는데 등본상 세대주이모부 이모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조카로 올라가있어요 이럴경우 취득세 면제가 안되냐요? 이모부가 주택을 소유중이십니다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유상취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생애첫주택 감면이 안됩니다 제블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025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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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유상취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양도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속/증여로 받으시는 거라면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실 것이고, 유상으로 이모부님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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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이상 세대를 따로 구성하게 됩니다. 받으신 분이 만 30세가 넘었다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 넘지 않았다면 소득이 아예 없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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