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저도 궁금해요!
11-05
처조카 생애첫 주택 취득세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제가 주택을 양도 받게되었는데
등본상 세대주이모부 이모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조카로 올라가있어요
이럴경우 취득세 면제가 안되냐요?
이모부가 주택을 소유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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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세대원)이고,
세대주이신 이모부 및 세대원인 이모와 같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감면, 아예 면제는 아닙니다)를 받기 위한 1가구 1주택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5조① '세율의 특례']
즉,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이모부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상속시점에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1~3%)에 따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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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제가 주택을 양도 받게되었는데
등본상 세대주이모부 이모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조카로 올라가있어요
이럴경우 취득세 면제가 안되냐요?
이모부가 주택을 소유중이십니다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유상취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생애첫주택 감면이 안됩니다
제블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025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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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유상취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양도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속/증여로 받으시는 거라면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실 것이고, 유상으로 이모부님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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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이상 세대를 따로 구성하게 됩니다. 받으신 분이 만 30세가 넘었다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 넘지 않았다면 소득이 아예 없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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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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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무허가주택 해당여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과거 '주택' 을 취득한 적이 있는 지를 판단할 때의 '주택'은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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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과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대장 등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감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후 완공 시점까지 부모 혹은 사촌 집 전입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걸까요?
1. 이모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에 속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모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전입하셔도 되고 세대원으로 전입하셔도 됩니다.
2. 분양권의 경우 '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지분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가액요건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전체 공시가격이 1.5억초과~3억(수도권은 4억)이하일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며 1.5억 이하인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가액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저가양도 세금문의(직계존속)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얼마이든 간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가로 취득하는 어머니께서도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대비 70% 이상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계산시 기준이 되는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서 1.75억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1.75억을 기준으로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를 적용할 경우 1,925,000원(85제곱미터 초과 시 : 2,275,000원)입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취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소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01.
취득세 관련
취득세에 있어서 어머님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어머님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세대로 보아서 귀하는 무주택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하실 것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서 원래의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부모님 소유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등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면 10년 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 해당 특례는 어디까지나 양쪽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가
합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처럼 합가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귀하는 1세대 2주택자로 볼 것입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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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 보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일정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세대로 있다가 주택전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받을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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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장년층 등 전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이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조건없이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내용입니다.세대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사유1.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 면을 적용3. 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취득세
생애 첫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된다?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법령 세부적으로 살펴보죠.지특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0. 1. 15., 2021. 12. 28.>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및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위 규정처럼 2020년 말까지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하나씩 살펴보죠.1. 적용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또는 주택취득일 기준 3개월이내 혼인신고할 신혼부부2. 적용 주택 : 유상취득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담부증여 제외)3. 취득 요건 ①무주택자가 혼인이후 생애 첫 구매한 주택으로 ②주택취득 연도 직전연도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는 5천만원) 이하4. 적용혜택 취득세 50%를 경감 적용위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 취득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자~! 그럼현재 적용 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지특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28., 2023. 3. 14.>1.「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 3. 14.>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21. 12. 28.>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 3. 14.>⑥ 삭제<2023. 3. 14.>[본조신설 2020. 8. 1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조건(가)감면대상 납세의무자 조건① 원칙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미성년자가 아닐 것(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②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감면주택취득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도시지역 이외의 장소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 소재지 이외의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종전 주택을감면주택취득전에 처분하였거나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한정 (일시적 2주택도 가능)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6조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20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인 경우 유주택도 가능) ⓓ취득일 현재 지방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유주택도 가능)(나)감면대상 주택 조건(중과세율 적용 배제) ① 2022.6.21. 이후취득하는 주택으로서취득당시가액이12억원 이하 ② 2023.5.16. 이후에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1년 이내일 것☞ 특이한 점은 위에서 본 지특법 36조의2 규정과 달리부부합산 소득금액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주택의 취득가액 제한이 많았지만, 고가주택 12억원만 적용되어 감면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감면 혜택①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면제②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200만원 공제사후관리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거나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거나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입일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②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취득한 주택은 제외)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위 사항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더불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을 추징하기 때문에주의하셔야 합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방법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3호, 2023. 3. 13., 전부개정]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외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사실확인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07.10 이후로 주택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좀 더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잘 파악하셔서 감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취득세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최근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과거보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해보세요.감면 요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감면 주택에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로 보는 특수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감면주택 취득 전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m2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다만 2채 이상은 제외)-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 외의 구역 또는 면(수도권 제외)에 있는 일정한 주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보유하다가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감면 내용-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감면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배우자에 대한 매각·증여는 제외)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취득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 전이라도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전부 적용 가능하므로, 개정 전에 취득하여 적용을 못 받으신 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택 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