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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몰라서 세금 폭탄...

인천 미추홀구 스카이타워 2단지 취득일 20-11-30으로 청약이 되어 구매한 생애 첫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4년 4월 30일에 잔금받고 처분했는데, 제 물건이 조정지역 대상인줄 모르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만 3천 1백만 원 부과됐네요. 취득했을때도 대출금 납부 때문에 전세 줬고, 최근에 판 것도 개인 사업상 대출금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대출금 상환 때문에 팔았는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막막하네요. 지금 대출이 2천 3백 정도 남았고, 프리렌서 작가 직업이라 월 200도 겨우 벌고 있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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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20-06-19에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3. 만약,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시점으로 보아 상생임대요건 충족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판 것도 개인 사업상 대출금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대출금 상환 때문에 팔았는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막막하네요. 지금 대출이 2천 3백 정도 남았고, 프리렌서 작가 직업이라 월 200도 겨우 벌고 있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거나 , 조정대상지역 설정전에 계약금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인지 검토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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