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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가구1주택(부부공동명의) 임대소득세 문의

다가구(공시가액 14억) 1가구1주택 -> 부부공동명의 50%:50% 질문] 공시가액이 12억 넘으니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인별과세 라면 남편 부인 각각 공시가액 7억 씩이니 임대소득세 비과세 인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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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공시가액 12억 초과 여부는 공동명의인 경우 일지라도 100%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공시가액 각 7억이 아닌 100% 지분 14억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공시가액이 12억 넘으니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인별과세 라면 남편 부인 각각 공시가액 7억 씩이니 임대소득세 비과세 인지요? -->지분 나누어도 전체로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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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액 판단은 전체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으로 판단하는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4억이라면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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