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신성장서비스업 세액감면 관련 종합적인 질문(개업일자 vs 사업자등록일자?)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하나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로 인해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 조특법6조5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 (중략)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날짜기준이 사업자등록일인가요? 개업일자인가요? 2. 날짜 기준이 사업자등록일이라고 할 때,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은 25년부터 발생한다고 할 때 25-27년 75% / 28- 29년 50% 세액감면을 받는게 맞나요? 3.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할 때 사업자등록일은 올해로 하고 개업일자는 내년 상반기로 했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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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일 기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매출이 25년부터 발생(24년 X)해야 1년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 먼저 등록해놓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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