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창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중국어 강의 및 통번역 업무를 하고자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고용도 필요없고, 집에서 업무를 보기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내려고했으나 온라인클래스(온라인 판매)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진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아래 4가지의 업태(940903, 749902, 525101, 525103) 가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화성시(과밀외지역)이고, 처음 창업인경우에 세금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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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나 인적용역자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클래스는 물적시설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며 됩니다. 아래에 해당 업종을 수록하니 참조하세요. [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2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클래스라고 면세사업자 진행이 안되는건 처음 들어봅니다. (면세) 업종코드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하시면 면세사업자로 창업감면도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고, 창업이라면 사업장을 말씀하신 화성시로 하면 창업감면을 위해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 외 세금혜택은 비용을 최대한 잘 준비하는 건데, 사실 강의나 통번역은 비용이 많이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기에 업무용 자동차 사용, 노란우산공제, 인건비(행정 도움받는 가족 등) 등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통해 문의 주시면 기장을 통해 위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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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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