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특수관계인 시가5퍼 매매, 현금증여관련

유사매매가액 3개월내에는 없어 6개월내로 확인해본 결과 3억으로 확인된 주택 특수관계인 매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3개월 내 유사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3억의 5퍼차이인 2.85억으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및증여 문제없이 2.85억으로 신고하면 될까요?(2주택으로 비과세x) -2.85억 거래시 현금증여 5천을 한다고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액(2.85억)을 지급하고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금5천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매매금액인 2.85억에서 5천을 제외한 2.35억만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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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2. 시가가 3억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5%이상'(0.15억 이상)이므로 2.86억원으로 하시면 양도가액을 2.86억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택으로 비과세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건지 불분명하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고,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되겠습니다. 다만 그냥 2주택인데 2.86억원에 매도한다고해서 비과세는 아닙니다. 3. 채무상계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상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2.36억만 지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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