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형제간 입주권 증여또는 양도

안녕하세요. 현재 친형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어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건설중이며 땅의 권리가액은 5000만원설정되며, 총금액 29000만원+ 추가분담금 1억예정. 계약금2500만원 납부 완료, 중도금 6회차중 2회차까지 각5000만원 납부완료된 상태입니다. 무주택자 이며 결혼준비중인 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제가 치루게된다면 제가 부담할 세금이 어떻게 될지. 증여와 양도중 어떤부분이 유리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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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의 이전에는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매수하는 사람은 저가(보통 시가의 70%)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절감하면서 취득세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매도자는 저가에 양도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부담부증여 : 부채가 담보된 재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사람은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채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매수하는 사람은 부채와 시가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두 방법으로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이와 동시에 차용증 작성 등 추가적인 방법을 더해 최적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 이며 결혼준비중인 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제가 치루게된다면 제가 부담할 세금이 어떻게 될지. 증여와 양도중 어떤부분이 유리할지 질문드립니다!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것이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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