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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시 전세금 차감여부

1세대 2주택자인 부모님 주택에 전세금 지급하고 거주중입니다. 이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전에 작성해둔 전세금 계약서도 존재합니다. 3억에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전세금이 3천만원이면 27천만원만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증여세 비과세 잔여 한도는 없습니다.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만 내고 취득세 신고시에는 무관한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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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 1. 가족간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중요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금이체 및 출처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하셨더라도 가족간 임대차계약의 경우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오갔는지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3천만원을 실제로 입금하신 내역이 입증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승계조건으로 차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관할기관인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기관인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제출해야하는, 요청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지자체 신고 역시 매매거래의 내용에 따라 입증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양도대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도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속서류의 제출이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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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대금 3억 중 전세금 승계 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2.7억에 대하여 실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잔금지급한 내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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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제 3자와의 거래처럼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3천만원을 전세금으로서 지급한 사실이 소명되어야 할 것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증여세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해주세요. ■ 실제 고객분들이 남기신 네이버엑스퍼트에서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0804 ■ 네이버 [노우만세무회계] 또는 [안성인 세무사] 를 검색. ■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drivers ■ 경력 (現) 노우만세무회계 대표 (現)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사 (前) 대원세무법인. 컨설팅 세무사, 고액자산가 및 외국계 담당 (前) 영국 London Design Company. Co-founder ■ 학력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Management studies 졸업 서울 현대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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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지급금액 관련 실제로 전세금 계약서가 존재하고 과거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신다면 양도가액 중 전세금을 제외한 부분만 지급하시고 해당 전세금채무를 면제하는 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놓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취득세 신고시의 증빙 취득세 신고시에도 계좌이체내역, 매매계약서, 전세금계약서 등 동일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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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 매매 대금 중 전세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전세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시기에 (1) 말씀해주신 전세금 계약서 뿐만 아니라 (2) 과거 전세금 3천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준비하셔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시기에 전체 매매 대금인 3억 도 세법에서 정하는 시세에 맞는 금액인지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 관할은 일반적으로 세무서가 아닌 구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관할 취득세 구청에서 별도 요청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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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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