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폐업 후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폐업 예정인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고 그래도 못받으면 익월 25일 부가가치세 정리 전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폐업 후 미수금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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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난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건 :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하실수 없습니다. ) (2) 해결방안 -1 : 종이세금계산서 활용법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취소해놓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속한달의 다음달 25일)를 진행합니다. 물론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당시에 대금을 수령한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일시- 폐업일을 공급일로 작성)로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기도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이 정리될수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발급의무를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없다는 점을 활용한는 방안입니다.(물론 해당 방법은 공급시기 및 작성연월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결방안 -2 : 휴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폐업일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상대방에게 건내는 방식이 위 (1)의 방안이며, 설령 폐업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휴업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휴업신고를 통해서 우선 진행하셨다가, 추후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최종 폐업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미수가 확정하게 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일부 부가세환급 및 수입액을 취소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취소(수정세금계산서) 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게 양해를 구하여 당초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뒤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서로간의 미수금을 통한 세금신고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자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적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상황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폐업하실 것이라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미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추후에 미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을 먼저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급하지 마시고 미수금을 정확히 수령한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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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노력(소송, 채권추심 등)을 했으나 미회수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법정대손사유(폐업,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사망, 실종, 행불,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에 해당해야합니다. 만일 폐업 후 미수금을 받으면 이미 폐업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액를 납부했을 것이고, 납부액은 이후 미수금 수령 시 함께 수령했기 때문에 해당 세금관계는 정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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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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