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 차용하여 2년만기 후 원금상환 완료, 이자분 한번에 지급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려서(4억8천) 살다가 최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빌린 전세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중에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이 됩니다. 1) 전세금을 빌리는 당시에 차용증을 쓰지 않음(다만, 통장내역에 빌려주는돈/갚는돈 이런식으로 명시함) 2)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원금을 다 갚은 지금에 와서 차용증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럼 이자라도 2년치 한번에 지급하는 것(원금 상환 후 2주 이내 지급)이 유의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 무이자로 4.8억원을 빌리고 최근 모두 상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차용증은 빌리는 시점에 이것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미 상환한 시점에는 빌리고 갚은 것이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입증되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한 계약은 반드시 문서상 계약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계약도 입증이 어려울 뿐 효력은 있으므로 원금에 대해서는 걱정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차용증을 미리 써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증여로 보는 기준(연 이자 1천만원, 원금기준 2.17억)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액(약 0.24억)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해당 이자액은 굳이 주지 않고 증여처리 하더라도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이전 10년간 증여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금액은 1년 기준 4.8억*4.6%-1000만원=12,080,000원이며, 2년정도 빌리셨다고 하여 2배로 산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을 다 갚은 지금에 와서 차용증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럼 이자라도 2년치 한번에 지급하는 것(원금 상환 후 2주 이내 지급)이 유의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원금을 다 갚은 상황이므로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지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