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4 저도 궁금해요!
11-04
사실혼 차용증 (2회 걸쳐서 차입)
청약아파트 자금 부족분 3억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용하려 합니다.
1) 25.6.25 1.3억 차용함.
원금상환 월 120만원(메모: 원금상환)
2) 25년 11월 중 1.7억 추가 차용예정
Q1)차용증 내용 확인부탁드려요.
-첫번째는 1.3억 차용. 무이자, 매달 원금120상환(4회 완료)
-두번째는 (1.7억 + 120만원 x4개월) 차용, 총액 3억에 대해 연 1.3%의 이자로 매월 상환.(5년 후 일시상환예정)
Q2)첫번째 차용 후 원금120상환하다가 두번째 차용후 3억의 1.3%이자만(원금x)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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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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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이자 없이 원금만 매월 상환하는 방식의 경우입니다.
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으로 이자 없는 거래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월 120만 원씩 일정하게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전체 차용금(예: 3억 원)을 5년 이내에 전액 상환한다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매월 이체내역을 남기고 차용증에 “무이자, 원금 월별 상환, 5년 내 전액 변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며, 차용증에 “연 1.3% 이자율, 매월 이자 지급, 원금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명시해두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원금 전액을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장기 미이행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인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실질적인 상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5년 이내 상환 완료가 실무상 인정 가능한 한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상환 스케줄 등 3가지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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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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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조사 문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로 고민이시네요.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 어느정도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1억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본인소득으로 2억 그리고 주담대로 6억
그 차액이 3억이 부족분이 발생하시는 상황입니다.
3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아내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각 1.5억이 조달하는 과정이신데,
금융조달과정상에서 이자부문을 무이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무이자로 차용관계로서 2억까지는 법정이자율 (4.9%)로 계산시 연이자 1천만원 미만 점에서 이자를 이급하지 않더라도 무상이자부문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질 않습니다.)
더나아가, 연이자 무상관계는 증여자(채권자)와 수증자(채무자)간의 각 별도의 관계성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아내, 그리고 장인으로 각각 판단하며, 위 질문자의 말씀대로 사실혼 관계라면 특수관계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이 될 것이라 판단되네요.
다만, 차용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함께 더불어 금융자료도 충분히 갖추셔야 합니다.
차용증이라함은 원금의 상환일자를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이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이자에 대한 월납입기준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리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할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상환스케줄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이체내역 역시도 필히 갖추시는게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 내용에서는 사실혼관계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무이자에 대한 소비대차관계(채무관계)는 연으로 매번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차용관계에서는 무관계라 할지라도 연으로 무상이자 판단할 경우에서는 연계약단위로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를 다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설령 특수관계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각 차용액이 2억미달이라는 점과 채권자 역시도 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연이자 1천만원미만이라는 점에서 증여세의 쟁점은 크게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과세자료를 갖추신다면,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과세해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필히 실행하기 이전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잡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증여와 차입으로 마련하는 전세금 조달 방법, 문제 있나요?
나머지 6억원은 제가 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 4억원 차입.
와이프도 부친께 2억원 차입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쓰고, 계약금에 따라 차입금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금조달 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방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 계획대로 차용증 쓰시고 상환스케줄표에 따라서 원금이자 상환하시면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종합소득세
부모님께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누락
20년 차용증작성 후 엄마에게 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4%,2년 갱신,연이자1회로지급)
21년 22년 이자 총 2회 납입하고 비고란에 이자라고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23년에 차용증을 재작성하며 육아휴직을 하여 복직한 해의 말(올 해)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원천징수 신고를 이제 알았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금액임을 인지하였음에따라 21년22년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재작성한 후에 남은 원금 7400만원 혹은 이자는 제와하고 원금을 다 갚는 것은 무리일까요?
자진신고해야할까요?-->자진신고 하기보다 이자만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 받고 증여세면하고 이자소득세만 조금 과세 당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자를 매번 신고납부하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상속∙증여세
전세자금 마련 사실혼 와이프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실혼이더라도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납부하시거나, 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금액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신고를 하고, 차용할 경우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상환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 문의드립니다.
1. 상환 시점에는 혼인신고 뒤일텐데 상환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6억 내이니 증여가 유리한가요?
당장에는 상환할 것을 가정하고 차용증 작성,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시점에는 배우자와의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자금 흐름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구입에 활용한 채무는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등에서 부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소명 안내를 받으신다면, 혼인신고 전 시점까지 상환내역 +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 및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2. 차입 시절에 작성했던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는 저리(ex. 1%)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가 아니면 차용증은 그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최초 차입 당시 차입금이 2.22억 원으로 무이자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기에 이자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1% 정도로 설정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저리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현재 무관합니다.
참고로 이자를 저리로 설정하신다면 혼인신고 전 기간 내 채권 채무관계를 더 확실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원금의 분할상환도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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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① 한국부동산원 소명, 가족간 차용증 4억원 인정받는 방법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380004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잔금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자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년 7~10월 거래신고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5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제 소명 요청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저희가 그동안 수 많은 한국부동산원 소명과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대응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5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 시리즈]① 가족간 차용으로 취득(부모님·가족법인 차용) ← 오늘② 취득 당시 대출, 단기간에 큰 금액 상환③ 사업자 신고누락·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④ 가족간 매매,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차용 처리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vs 국세청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한국부동산원 소명)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목적과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편법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의심· 금융당국: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대출규제 위반 의심· 수사기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의심즉,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실거래 소명의 핵심은 '소명 범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모든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가족간 차용, 사업소득 신고 누락, 코인 투자수익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명 범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제출자료 중 새로운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소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제출에 따른 실익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범위까지 자료만 밝혀서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추가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자료의 범위와 소명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실제 소명 요청 사례(부모님과 가족법인에서 4억원 차용)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한국부동산원 소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가족간 차용'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자금을 빌린 사례로, 개인 간 차용과 법인 차용의 세무상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의뢰인 : 30대 중반 직장인 A씨(연소득 약 1.1억원, 성과급 포함),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취득 : 2026년 상반기, 서울 OO구 아파트 11.5억원(실거주)구분금액내용예금4억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매각대금주택담보대출3.5억원시중은행부모님으로부터 차용2억원무이자, 차용증 작성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2억원연 4.6%,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합계11.5억원매매가 대비 가족 차입금이 4억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A씨가 가족간 차용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했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뒀습니다.- 차용증에는 '10년간 매월 167만원씩 균등상환'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약정금액보다 적은 매달 50만원씩 상환해 왔습니다.- 2가지 차용증은 모두 이자를 4.6%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언뜻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지만, 조사관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쟁점1] 부모·자녀 간 차용은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계약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 금전 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도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정말 빌린 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금출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정한 상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조건과 실제 상환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씩만 상환해 왔기 때문입니다.① 차용규모와 상환능력의 적정성가족간 차용을 소명할 때는 먼저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4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A씨는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 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수준과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10년의 차용기간 동안 4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소명의견서에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 실제 상환재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실제 상환내역과 계약이행 여부가족간 차용거래 내용이 적정하다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A씨의 차용거래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만 상환해오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로 원금을 적게 상환하거나 하나도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되야하는 항목을 찾고 그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강조할 수 있고, 차용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환재원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A씨 역시 약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다는 점, 충분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심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소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2] 차용증에는 이자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부모님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이자율 칸에 별 고민 없이 4.6%를 적어오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 간에도 4.6%는 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하지만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더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선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4.6%를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새로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①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세율이 높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로, 은행 예금이자에 붙는 15.4%의 두 배 가까운 세율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세율 :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② 실제로 안 받았다 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정한 날이 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입니다.그래서 가족간 차용증에 매달 이자를 주기로 분명히 적어놓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③ 그래도 다퉈볼 근거는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은 적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이자로 빌려준 거래였던 경우,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오기 전에 무이자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렇게 거래의 실질이 무이자였다고 인정되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부모님께 이자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자녀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넘어갑니다.실제로 차용증에 연 6% 이자를 적었지만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은 무이자 차용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무이자로 차용거래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을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인정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④ 오히려 불리해지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지 않기로 했다 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차용을 주장하거나, 기존 이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전거래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이자 약정, 약정 변경 시점과 경위, 실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소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3]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끼리 빌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용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① 적정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4.6%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여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인 장부와 자금의 출처법인 장부에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수익은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형식적인 법인 차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간 자금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법인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 절차,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법인 차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면 개인의 차용증뿐 아니라 법인 측의 세무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소명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4]‘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말,절반만 맞습니다가족간 차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인데, 이를 그대로 믿고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의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하면,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억 1,700만원 × 4.6% = 연 998만 원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2억 원까지는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상환하지도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국 무이자 차용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순히 2억 1,7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약정과 차용금액의 변동,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여기간이 길고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4.6%와 2억 1,700만 원은 차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차용이 인정된 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특히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차용 여부,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의심받거나 국세청의 추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출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무 검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이었습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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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 증여세 안내는 방법들어가며,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이,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국세청 회신은,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서면-2018-상속증여-3493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① 당사자간 계약: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② 이자지급사실: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③ 차입/상환 내역: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무이자 조건이면 일단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합니다.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조심-2015-서-5852[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되어 있을 뿐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차용금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자녀가 본인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이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이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5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받으시고 당황하시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강서세무서 발송)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무엇인가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당신이 갚은 빚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갚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돈을 받은 것 아니냐 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공식 서식으로,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절하게 대응하면 해명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명자료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세무서가 아무나 무작위로 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추려냅니다.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결정이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채무 등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취득 당시 차입금의 존재를 인정받았더라도, 이후 그 채무를 어떤 자금으로 상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②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연계- 금융회사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는 이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FIU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모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세청 등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③ 국세청 과세자료 교차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금융소득, 부동산 거래내역, 사업소득 등 각종 과세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신고된 소득 대비 채무 상환금액이 과도하면 해명자료 제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④ 채무 변동 내역 모니터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말소 내역, 전세계약 변동 등을 통해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추적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인정(확인)된 부채가 이후 상환되면, 그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⑤ 상속·증여 신고와 연계 분석-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단순히 한두 가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산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소득 대비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선별합니다.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해명 요청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① 상환일자② 상환금액③ 상환수단 (현금, 계좌이체 등)④ 상환자금 출처- 이번 해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그 채무를 갚은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쟁점을 나누어 증빙을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의 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최초 차입금 입금 내역-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일,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조건, 차용인과 대여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실제 자금이 이체된 통장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채무의 실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2.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했는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서가 가장 좋은 증빙이 됩니다. 현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3. 상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신고서만 제출하기보다는, 해당 자금이 계좌에 들어와 실제 채무 상환에 사용되기까지의 흐름을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장 통장 내역다. 금융소득: 예금이자·배당금 등의 원천징수 내역라. 재산처분대금: 부동산·주식 등 매각 계약서 및 입금 내역마. 차입금(빚으로 빚을 갚은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입금 내역 및 실제 차용 사실에 대한 증빙바. 상속·증여 수증 재산: 상속·증여세 신고서 사본4. 금융거래 확인서류- 해당 기간의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차용증,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에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차용증만 없었던 경우, 뒤늦게 사실관계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첫째, 차용증의 내용이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날짜, 금액, 조건 등이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새로 만들고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차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둘째, 당시 작성한 문서처럼 꾸미지 말고, 실제 작성일을 기재한 뒤 ○○년 ○월 ○일 차용한 사실을 확인한다 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셋째, 뒤늦게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과거 거래가 대여였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넷째, 공증 등은 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문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과거 거래가 실제 차용이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능력, 약정 내용 및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다섯째,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은 적정이자율(세법상 연 4.6%)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참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을 차용증대로 완벽하게 소명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에 적힌 대로 매달 정확히 상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스케줄과 실제 상환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세무서도 이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는가?- 차용증의 상환 일정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변경된 약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합의와 그에 따른 이행 내역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2. 상환 금액의 총액이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 차용인의 상환능력, 대여 당시의 약정, 만기, 실제 원금·이자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전체적으로 약정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3.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가?- 상환 스케줄의 정확성보다 상환자금의 출처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처분 대금 등 정당한 출처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원금 전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대여 여부는 상환능력, 약정 내용,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는 원금의 증여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상환했다면 미입증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5억 원을 상환했다면 미입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나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환자금 전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올바른 대응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대응하면 해명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1단계: 당황하지 말고,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기한과 제출처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2단계: 해명이 필요한 대상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안내문에 기재된 부채 금액, 인정(확인)된 시점, 부동산 취득과의 관련성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떤 채무의 상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3단계: 자금 출처별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득, 재산 처분, 차입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는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세요.4단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명자료를 작성하세요- 최초 제출자료와 추가 설명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빙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소명이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해명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단계: 제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에 대비하세요- 1차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추가 소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올바른 해명자료 제출 방법-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서류를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해명서(소명서) 작성-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해명 요청사항에 맞추어 해명서를 작성합니다. 해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가. 채무의 발생 경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나. 상환 경위: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했는지다. 상환자금의 출처: 어디서 나온 돈으로 갚았는지라. 각 항목별 증빙서류 목록2. 증빙서류 편철 순서- 해명서를 맨 앞에 놓고, 아래 순서로 증빙서류를 편철합니다.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나. 차용 당시 자금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다. 이자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라. 원금 상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마. 상환자금 출처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처분 계약서 등)바. 기타 참고자료3.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접수 확인서를 받아두고, 우편 발송 시에는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합니다.4. 제출 시 주의사항-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확인이 어렵다 고 기재하는 것이, 거짓 기재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부동산 취득 시 신고한 채무가 추후 해명자료 요청의 단초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차입금을 기재했다면, 향후 그 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도 해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취득 시부터 상환까지의 자금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세요- 가족 간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시 적요란에 차입금 상환 , 이자 지급 등을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3. 무이자·저리 대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원금 전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연 4.6%)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금의 대여 인정 여부와 이자 관련 증여세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4.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환했다면 미입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기준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상환자금 전체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대응,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과세 전 해명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진행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병의원 개원 대출이자, 비용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할 때 대부분의 원장님은 큰 금액을 대출로 마련하십니다.그런데 그 대출이자가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고 때 생각보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원 대출을 6억 받았는데 이자는 전부 비용 처리되죠? 병원 통장에서 생활비도 꽤 가져다 썼는데 상관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원 운영에 직접 쓰인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됩니다.다만 병원 돈을 많이 인출해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커지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초과인출금).공동개원 출자용 대출, 건물 신축 중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도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기본 원칙: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봅니다.대출 명목이나 담보보다 실제 사용처가 병원 업무인지가 중요합니다.대출금 사용처이자 처리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의료장비, 운영자금필요경비 인정자택 구입,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사 관련 비용 → 불인정병원과 관계없는 부동산·주식 취득업무무관 자산 이자 → 불인정공동개원 지분 출자출자 행위 → 불인정👉 대출 실행 후 돈이 병원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2. 초과인출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개인 병원은 원장님이 이익을 수시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인출이 쌓여 사업용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에 못 미치게 되면, 모자란 만큼은 병원 대출로 생활비를 쓴 것으로 봅니다.구분계산초과인출금부채 합계 − 사업용 자산 합계 (자산이 더 크면 없음)불인정 이자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적수 계산매월 말 잔액 × 경과일수로 계산 가능상한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크면 차입금 적수까지만● 예시: 연중 부채 10억 원, 사업용 자산 8억 원, 연 이자 4,000만 원● 초과인출금 2억 원 → 4,000만 원 × 2억 ÷ 10억 = 800만 원 불인정⚠️ 주의장부상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해마다 줄어듭니다.대출 원금은 그대로인데 인출이 많으면 개원 2~3년 차부터 초과인출금이 생기기 쉽습니다.━━━━━━━━━━━━━━━━━━━━━━━━3. 공동개원 출자용 대출은 비용이 아닙니다━━━━━━━━━━━━━━━━━━━━━━━━원장님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동 병원에 지분으로 넣었다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이 아닙니다.국세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봅니다(서면1팀-1737, 2006.12.26.).구분필요경비 인정필요경비 불인정차입 목적공동사업 운영 자금개인 지분 출자채무 성격공동사업장(조합) 채무원장님 개인 채무장부 표시차입금출자금👉 동업계약서 내용, 대출 시기, 손익분배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이자 처리가 정리됩니다.━━━━━━━━━━━━━━━━━━━━━━━━4. 건물 신축 중 이자,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병원 건물을 직접 짓거나 사업용 자산을 매입·제작하는 데 쓴 차입금 이자는 그해 비용이 아닙니다.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자산 원가에 더해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비용이 됩니다.항목처리준공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자산 원가에 가산준공 후 이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그해 필요경비채권자 소재·성명 확인 불가 차입금 이자필요경비 불인정금전거래 사실·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필요경비 불인정●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 규정이 겹치면 채권자 불분명 → 건설자금 → 초과인출금 → 업무무관 자산 순서로 적용합니다.━━━━━━━━━━━━━━━━━━━━━━━━5. 이자 비용을 지키는 관리 방법━━━━━━━━━━━━━━━━━━━━━━━━시점할 일대출 실행 때대출금을 병원 사업용 계좌로 받고 용도별 지출 증빙 보관운영 중생활비 인출을 이익 범위 안에서 관리, 개인 지출은 개인 계좌로결산 때사업용 자산과 부채 잔액을 맞춰 초과인출금 여부 점검추가 대출 때자택·투자용 대출과 병원 대출을 섞지 않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 과정에서 차입금 용도와 초과인출금을 반드시 봅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기본 원칙병원에 직접 쓰인 부채 이자 → 필요경비초과인출금부채 > 사업용 자산이면 차이만큼 이자 불인정공동개원 출자용 대출개인 출자 목적 이자는 불인정건설자금 이자준공일까지 이자는 자산 원가로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이자 불인정, 차용증·이체 내역 필수관리 포인트사업용 계좌 사용, 인출 관리, 결산 때 점검대출이자는 금액이 커서 인정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차이가 크게 납니다.개원 대출 구조나 초과인출금 계산이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제13호, 같은 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3호, 제78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서면1팀-1737(2006.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