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부모 대출시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 문의

전세자금을 위해 9개월전에 부모에게 각각 무이자로 1억씩 빌리고 2년후에 갚는걸로 차용증을 써놓았습니다. 법정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부과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차용 입증을 쉽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이자나 원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9개월간 상환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능력이 생기면 기한 전이라도 원금을 갚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 내용대로 2년만기가 되었을때 일시 상환을 하고 다시 빌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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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각각 1억씩, 총 2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9개월간 원금상환이 없더라도 전세기간 만료일에 2억원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기간이 10년이라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차용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만기 2년이 되는 날에 원금을 일시상환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만기일에 전액을 상환하신 이후에 다시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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