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1가구 2주택 절세방법 문의

A주택 경기파주 양도차액 1억원, 보유 11년, 거주 1년 B주택 대구 양도차액 0원, 보유 10년, 거주 10년 B 주택 매도 : 양도차액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0원 C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A 주택 매도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 양도소득세 없음, C주택 취득세 일반과세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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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B주택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시되,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C주택은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중과없이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C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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