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1가구2주택 증여양도시절세방법

본인은 고양시소재(조정지역) 1가구2주택자로서 1996년 5천에구입하여 현시세 3억3천(공시가2억)에 전세2억3천입니다.위물건을 30대 자녀에게 증여 또는양도시 어느것이 절세되는지 세금산출비용이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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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도를 하신다면 가족끼리 매매거래의 경우 현금이체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에 자녀분께서 대략 2,3억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현금이체내역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증여가 더 나아보이는데 증여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로 나뉩니다 . 일반증여는 채무를 넘겨주지 않고 해당 재산만을 넘겨주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채무도 재산과 함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증여의 경우에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자료를 받아보고 실제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양도 vs 부담부증여 vs 증여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가장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또는 부담부증여의 방법이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보증금, 금융부채 등)까지 증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용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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