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문의

A주택: 서울 (조정지역) 예상 매매가액 11억 2017. 10. 취득~실거주중 B주택: 서울 (조정지역) 약 19억 등기일 2022년 5월 30일.양 주택 남편 명의(공동명의 X) 1. 2022년 5월 30일 등기이전에 전 주인이랑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하고, 승계를 시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예,5/29일전세계약후 승계받는경우) 2.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 저희가 전입한다면 비과세를 위한 유지해야하는 최소의 전입 유지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하루라도 전입후 나와도 비과세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한 경우 (1) A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 2년이상 (2) A주택 취득한날부터 1년이 지난 후 B주택 취득 (3) B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A주택 양도 + 세대 전원 B주택 전입) 위 (1),(2) 요건 충족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주택(B)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 연장가능. 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참고 [제 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1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 지] 소득령§1551(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해당 임차인을 승계한다고 해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전입신고를 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2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