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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 및 시점

배우자 해외 주재원 근무 사유로 휴직 후 해외 거주중이며, 배우자는 100%출자사로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거주자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면 배우자가 내년 1월 복귀 예정으로 1월 같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1월부터 거주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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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항의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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