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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안녕하세요. 1.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상속인들 중 1인만 아무나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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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상속인들 중 1인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17조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배우자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제출하세요. 2. 안됩니다. 모두 인감날인되어야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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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러스원 황현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상속인들 중 1인만 아무나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 네 상속인들 중 아무나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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