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총 4억 무이자 차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총 4억 무이자 차용 가능할까요 2년후 상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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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 계속 차용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5년으로 작성하고 위 계약처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고, 다시 차용을 받으시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을 잘 갖추어 차용증을 작성한 후, 확정일자 부여 및 매월 소액의 이자를 이체하신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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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각각 차용증 적법하게 작성하시고 이메일 등으로 작성일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 2년 좋으나 실제 원금 분할 상환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만기 일시상환은 좀 위험하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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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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