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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혼 자녀가 자신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증여세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생활비 등 공동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단순한 생활비 외에 관리비나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비 등등 이런 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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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생활비 외 관리비와 의료비는 생활비 명목에 포함되나, 자녀분이 소득이 있기때문에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생활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외 관리비나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비 등등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공제 혹은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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