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자 청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가상자산 레퍼럴 홍보로 수익이 많아져서 사업자를 개설하고 세금신고를 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청년은 5년 세액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더라구요 혹시 저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업종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일을하는데 이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중복으로 혜택 다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경우 감면가능합니다. 귀사례의 사업형태에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적용역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나 고정된 시설장치 혹은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가상자산 레퍼럴 홍보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 및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 사실상 기재하신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면제는 가능하지만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3. 또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보 수수료에 대해서 3.3% 사업소득으로 수취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홍보활동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면(고용인원이나 사무실이 없다면)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세금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업종은 면세업종입니다. 다만 그 외에 방법으로 인적/물적 시설이 있다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또는 743002(광고 대행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감면은 위 3가지 업종 모두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 레퍼럴 홍보의 경우에는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서 레퍼럴 홍보를 진행하시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혹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단,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940909,940911등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이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 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식으로 레퍼럴 수익을 올리시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940909,940911등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에는 소명을 통해서 면세사업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십니다. 추가 문의 및 세금 납부를 위한 세무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레퍼럴을 주업으로 하신다면 본래 컨설팅과 같은 결의 업종으로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을 보니 1인미디어창작자(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레퍼럴 방식이 미디어(유튜브 등)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후원 등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라면 해당 업으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컨설팅업과 1인미디어 창작 모두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라도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청년인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집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며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인적 고용 등도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상자산 레퍼럴 관련 수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업자로서의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정보통신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레퍼럴 수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레퍼럴 업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블록체인 기술관련 62090-1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 맞는 코드로 주업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은 각각의 업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업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 그 자체의 요건, 나이 등 따져보셔야 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보시고 파악 후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