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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했는데, 거래 소명 요청이 왔어요

원래는 제 명의로 진행하려고 했던 분양권이라 ▶︎ 가계약금은 "제 계좌"로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중이라, 동생 명의가 나을거 같아 ▶︎ 나머지 계약금+잔금은 동생 계좌로 이체 진행했고, ▶︎ 분양권 명의도 동생 명의입니다. 근데, 제가 가계약금을 제 계좌로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해버린 부분을 계약금이기 때문에 자금 소명을 해야하는데요, 제 계좌 내역에 현금 입출금 내역이 있어서(손피거래) 제 계좌 내역을 다 까기가 괜히 조심스러워서요. 입출금내역 말고 다른 증빙은 가능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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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이체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계약금 이체내역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전체 통장을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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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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