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특수관계인(부) 간 부동산 매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인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평균 3개월 거래가액 계산해보니 3.8억인데, 이보다 적은 3억의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평균 거래가액(3.8)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서가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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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 3개월 거래가액 계산해보니 3.8억인데, 이보다 적은 3억의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평균 거래가액(3.8)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서가 꼭 필요할까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셔야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취득세는 실제 지급한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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