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청약 부부 공동명의 후 증여 가액 문의드립니다.

20년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내고, 잔금을 내기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고 증여였습니다. * 가격은 옵션 포함 750백만원 가량, 현재 매물은 12억 가량(kb시세 없음) (당시 계약금, 중도금, 옵션비용까지 580백만원을 낸 상태였음) 질문1. 증여세 신고를 안한건 문제없나요? 질문2. 문제 없다면, 추후 다른 사안에서 추가로 증여를 하게되었을때, 합산해서 6억이 안되면 계속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합산이 6억이 넘는 경우, 그때부터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3. 당시 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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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신걸로 보입니다. 분양권 평가는 증여 전까지 납입한 분양대금에 증여시점의 프리미엄가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조회에 분양권도 있으니 증여시점 전후 3개월이내에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실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에서 분양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프리미엄 가액이 됩니다. 위 방법으로 산정한 증여재산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6억원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증여세 신고를 안한건 문제없나요? -->6억이하이면 문제 없습니다 질문2. 문제 없다면, 추후 다른 사안에서 추가로 증여를 하게되었을때, 합산해서 6억이 안되면 계속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합산이 6억이 넘는 경우, 그때부터 신고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3. 당시 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증여시점의 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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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해당 주택 가격이 12억이므로 5:5 공동명의 하셨다면 증여가액은 최대 6억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네, 10년간 증여재산의 합산액이 6억 이상이라면 그때부터는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3. 증여가액은 (납부한 분양가+전체 프리미엄 중 납부한 만큼의 비중)*지분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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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잔금 납부 전 명의 이전이기 때문에 잔금은 제외)의 합계의 50%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다행히 6억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제외한 다른 금액이 합산되어 문제가 될 수 있고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 명의에 대해서는 신고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추가되는 증여가 있으실 경우에는 재차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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