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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양도세 신고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매각하였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여서 건물 시세를 알아보기 어려운데 건물 매각 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어느정도 선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부가가치세법 29조 9항및 시행령 64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 후 감정평가를 받아 부가세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면 추징액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나요? 또한 양도세 신고시에도 건물 양도 금액이 낮다고 추징이 들어올 수 있나요? 급전이 필요해서 낮은 금액에 팔아도 문제가 된다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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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본인 가족이나 친척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 해당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격 등)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특수관게자가 아닌 3자에게 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거래금액 그대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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