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상속세 물납과 매각 후 현금납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피상속인이 남긴 상가건물을 매각하거나 물납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가건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상가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게 되는 상황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물납이 더 유리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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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6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물납은 허가도 잘되지 않지만 허가가 되더라도 그 가액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상가건물을 매각해서 양도세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상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매각하실 예정이시라면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내 범위에서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최초 첫회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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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대로 평가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증가액과 절세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여야 하기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물납과 현금납부 중 유리한 것 또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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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물납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납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시는 경우 재산평가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재산으로 물납신청 시 상속 당시 평가한 "시가" 금액만큼 상속세액 물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해당 재산을 상속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평가한 "시가"와 비슷한 금액에 양도할 경우엔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평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 차익이 유의미한 경우라면 양도 후 해당 금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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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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