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 저도 궁금해요!
03-11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은 청주이며 상황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21년 4월에 실거주 목적으로 A 분양권을 취득함.
2) 23년 5월에 B 분양권을 취득함.
- B분양권을 거주이전 위해 취득함 (직주근접)
3) 23년 8월에 A분양권을 등기침. (A분양권에서 A주택)
4) A주택에 2년 6개월 실거주 후, 26년 3월에 A주택 매도 예정
(A주택 매도시점에 B는 분양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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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장
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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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891, 2022.10.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A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지역이라 일반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A 주택을 2년 6개월 실거주 후 양도하신다면
일반세율 적용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2년 이내 양도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A 주택과 B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신 후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가세무회계 / 010-4012-0152 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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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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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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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1분양권상태 문의드립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B분양권은 '양도세 기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이후, B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실제로 B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질의자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특례는 두가지로
1번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1번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시면 비과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번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것
(3) 1번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질의자님은 (1)/(3)을 이미 충족하셨기 때문에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1번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1번 주택을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지났을 것
(2) 2번 분양권에 의한 완공주택의 완공일 전 ~ 완공일부터 2년 내 1번 주택을 양도할 것
(3) 2번 분양권에 의한 완공주택의 완공일부터 2년 내 완공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할 것
(4)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즉 질의자님이 비과세 양도기한은 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해당하나,
분양권 취득일붜 3년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완공일부터 2년내
1번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며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낮은 세율로 개정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 세법으로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지방세 포함하면 77%), 1년 이상 보유 시 60%(지방세 포함하면 66%)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준공이 된 후 주택으로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하시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1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일시적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특례란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취득세에서는 1년이 지나서 취득하지 않아도 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도 1주택 취득시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
현재 1세대 1주택자라고 무조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배제되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나,
적용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하건 하지않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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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지금까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파악해보심이 좋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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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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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되는 경우 vs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1주택과 1분양권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2021. 1.1.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시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종전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 추가)이 내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합니다.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기까지3년이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면요.그래서 분양권의 경우 특례가 존재합니다.만약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① 신축주택이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②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지만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세대 전원 전입하여 거주한다면비과세로 판단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1세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안되는 경우주택분양권 을 먼저 취득한 뒤, 주택을 취득했다면어떻게 될까요?주택분양권 (A) 취득 → 주택 B 취득 →신축주택 (A) 완공 → 주택 B 매도이 경우 주택 B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지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1분양권 + 1분양권 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A 주택 분양권을 취득 후B 주택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A 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후B 주택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었죠.이때 A 신축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A주택에서 B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C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A 주택은 비과세로 매도하였고B 주택은 C 분양권 입주 후 매도할 계획이빈다.이때 C 분양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1주택 1분양권 비과세를 받으려면B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C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따라서, B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C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오늘 상담하신 분의 내용인데 너무 안타깝네요.)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종전 주택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조정지역의 경우라면비과세가 되지 않으면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최대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안전하게 매도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