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은 청주이며 상황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21년 4월에 실거주 목적으로 A 분양권을 취득함. 2) 23년 5월에 B 분양권을 취득함. - B분양권을 거주이전 위해 취득함 (직주근접) 3) 23년 8월에 A분양권을 등기침. (A분양권에서 A주택) 4) A주택에 2년 6개월 실거주 후, 26년 3월에 A주택 매도 예정 (A주택 매도시점에 B는 분양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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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891, 2022.10.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A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지역이라 일반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A 주택을 2년 6개월 실거주 후 양도하신다면 일반세율 적용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2년 이내 양도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A 주택과 B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신 후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가세무회계 / 010-4012-0152 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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