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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문의

아래와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1: 2012년 취득, 취득직후 7년 거주.비조정지역 시세차액 10억(현시세 17억) 주택2: 2016년 취득,취득후 거주X,비조정지역 시세차액2억(현시세 8억) 주택2채를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순서는 주택2 -> 주택1순으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2를 매도한 직후에 주택1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주택2를 매도한 직후 1주택자가 되면 기존의 보유기간과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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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2를 매도한 직후에 주택1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주택2를 매도한 직후 1주택자가 되면 기존의 보유기간과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네 모두 인정 받아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 다른주택양도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것은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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