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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명의와 계좌명의, 사업자

유튜브의 수익창출 시 수익 지급 계좌는 계정주의 명의와 다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유튜브계정에서 B가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B의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고자할 때, B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득신고를 한다면 A의 계정이어도 A의 소득 및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실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A는 소유권이 없으며 단지 계정 명의만이 A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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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을 우선합니다. 채널 주인이 A이지만, B가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등 콘텐츠 생산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수익은 당연히 B로 귀속이 되어야 하므로 B의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고 세금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해 A가 정말로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계정주'인지, 그리고 해당 플랫폼(계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수령했는지 등에 대해 증여, 혹은 소득분산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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