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저도 궁금해요!
5시간 전
퇴사후 과거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월세세액공제
현재6개월계약직으로 2024년7월 ㅡ12월까지입니다(4대보험적용)
2023년8월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
질문1.월세세액공제는 언제신청하는건가요
질문2.퇴사후 2023.8월부터낸월세에
대해서 한번에신청가능한가요
질문3 월세에 관리비까지 함께보낸경우 토탈금액으로 신청하는건가요 관리비제외하고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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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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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직장이6개월 계약직이라
올해7월입사했고 12월계약만료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인지 와는 무관하게 월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월세납부의 병행 가능 여부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월세 공제액을 제외한 뒤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신시 신용카드 공제액 부분에서 월세 내역을 제외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용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근린생활로 분류되어 있는 솽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않아 계속 상가로 놔두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임차인이 주택임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주택으로 원치않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20년의 경정이라면 이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에서는 월세세액공제 부분이 차감되어야합니다. 이미 받았는지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집주인 사망 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있으시고 있으시고 거래당사자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통장이체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충분히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떠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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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가능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가능하다!)원천, 서면-2022-원천-5552 [원천세과-627] , 2023.07.19[ 제 목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 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1. 사실관계○ 질의인은 모회사인 A사에 ’9x.xx.xx.에 입사하였으며, ’9x.xx.xx.부로 퇴사 후 동일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모회사인 A사에서 전출할 때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자회사인 B사에서 ’2x.xx.xx.부로 최종 퇴사하였음○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B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사에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2. 질의내용○ 질의인의 경우 A사로부터 전출하며 기수령한 퇴직금과 B사로부터 최종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하여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 최초 입사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법규소득 2014-250 (’14.8.13.)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계서비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람의 주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주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마치 경비인 것처럼 취급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을 취득하기 전 불입하는 청약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202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2) 효과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권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2) 주택 요건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32평형을 말합니다.3) 대출 요건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인도일) 또는 전입일 중 어느 하나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차입하거나 그 이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대출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대출은 안 됩니다.(2) 효과원금상환액과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1주택자일텐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디테일한 주택 수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2) 주택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이어야 합니다. (14 ~ 18년 취득 주택은 4억원, 06 ~ 13년 취득 주택은 3억원) 그런데 신축주택은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듬해 최초로 공개되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면적은 불문합니다.주택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 조합원 주택분양가가 5억 이하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준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3) 대출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차주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본인이 차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한 명을 차주로 삼아 대출을 내주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각자가 낸 이자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습니다.(2) 효과이자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는 달리 원금 상환은 제외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한도가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거치 없는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1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변동금리) 거치기간도 있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칙대로 500만원으로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 15년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간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해부터 한도가 늘어납니다.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액수를 늘리거나 이월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방을 쓰고 있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체결해도 됩니다.2) 주택 요건월세로 빌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말합니다.(2) 효과월세 총 납입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연말정산…모르면 놓치는 ‘능동적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초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연말이 지나 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이 있다.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기에 앞서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 요약표를 살펴보도록 하자.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금혜택은 수동적 공제와 능동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처럼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해주거나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이며,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 공제 항목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수동적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등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자.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진 Lukas Blazek on Unsplash]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 (엔젤투자)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투자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혜택(세율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고,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라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79만2000원(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가지가 있으며,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라면 납입액은 3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입하기 복잡하다면 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이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작정 목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월세세액공제 챙기기근로소득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④ 전입신고⑤ 월세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재신고
연말정산 재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 일까요?피부양자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자의외로 기본적이지만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피부양자의 누락은 그 피부양자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회사를 옮기셨다거나 피부양자의 소득이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쯤 검토해 보세요!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기부금은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기부금액의 30%~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회사에 교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 있다면 반영이 안되신겁니다. 월세[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www.etoday.co.kr월세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치명적인 세액 공제 중 하나 입니다. 재작년에 반영됐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로 들어가 올해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의외로 횡한 항목에 놀라실 겁니다.연말정산 재검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