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신축 오피스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신축 오피스텔을 12월에 임대 개시하려고 합니다. 분양가가 6억 중반이라 임대 개시 전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등)을 받기 위해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이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 기준시가 고시제3조(적용범위) 에는 기준시가 고시된 오피스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시가 산정 근거를 찾기 힘든상황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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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knts.reb.or.kr:448/knts/notice/noticeOpView.do 위 사이트에서 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조회 2)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시가 계산 건물 기준시가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따른 조정률 × 면적(m2, 전용+공용) - 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3)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4) 건축물 + 토지 기준시가 합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가액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외 방법으론 국세청에서 발간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에 따라 직접 평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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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임대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6억 중반이라 임대 개시 전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등)을 받기 위해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이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공유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유사한 다른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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