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2 저도 궁금해요!
12-03
신축 오피스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신축 오피스텔을 12월에 임대 개시하려고 합니다.
분양가가 6억 중반이라 임대 개시 전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등)을 받기 위해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이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 기준시가 고시제3조(적용범위) 에는 기준시가 고시된 오피스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시가 산정 근거를 찾기 힘든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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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knts.reb.or.kr:448/knts/notice/noticeOpView.do
위 사이트에서 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조회
2)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시가 계산
건물 기준시가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따른 조정률 × 면적(m2, 전용+공용) - 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3)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4) 건축물 + 토지 기준시가 합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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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가액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외 방법으론
국세청에서 발간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에
따라 직접 평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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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임대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6억 중반이라 임대 개시 전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등)을 받기 위해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이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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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유사한 다른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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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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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미공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현재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보다 엄격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요건을 두는 것은 그만큼 사후관리를 엄격히하여 추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시에 납세자에게 많은 점이 불이익 귀속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의 경우 대부분 공개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내용처럼 일부 기준시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중에 신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해당 해설서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작성할수는 있으나, 보통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해당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지는 부분이라 간략히 설명드릴께요.
우선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제시하고있는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등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산방법은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 양도세,증여세 "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특성조정률이라는 적용여부가 달리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방식이라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주변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개별적 의뢰를 통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요약드릴께요.
(1) 기준시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질 않는다면 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해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정부24**의 사이트에서 충분히 조회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3)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시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건축물의 기준시가 산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별도로 계산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법을 직접이행하시겠다면, 참조할만한 블로그 사이트를 밑에 기재해놓겠습니다. 본 내용을 하나씩 따라하시면 별도 계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수 있을겁니다.
(5) 다만, 건축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증여,상속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판단되네요.
(6) 건축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상속,증여)
로 가시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
(6)-1 : https://blog.naver.com/ash1106/222970183356 <-- 2023년 버전입니다.
(6)-2 : https://www.youtube.com/watch?v=Ea2AEkrQ6cU <-- 유투브로 계산방법
(6)-3 :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7&no=30705 <--2024년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6)-4 : https://m.blog.naver.com/97yongpal/222784381709 <--홈택스 계산사용
아무쪼록 고민하시던 사안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상속후 2년후 매매시 양도소독세 산정시 상속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을 했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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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신축 오피스텔 보존등기 시 취득세
지방세법상 연부로 취득하는경우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는 연부취득으로 보이며 지급한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실거주용 오피스텔 취득세 문의
1. 취득세
(1) 오피스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1~3% 기본세율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 매매취득세율 4%(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준공시 발생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주권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으로 준공되는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아닌 '보존'등기로 인한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입주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2. 종부세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지만, 해당 사유가 아닌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관리처분이가가 나고 멸실된 후 ~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경우의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세율(1%~12%)이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4.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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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로 판단함)사전-2025-법규재산-0053 [법규과-804]생산일자 : 2025.04.17.요 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8.03.09. A주택 취득(거주주택)○’18.03.29. B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특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20.12.07. B오피스텔 준공○’20.12.17. B오피스텔 임대개시 *임대개시일 당시 소득법§99①(1)다목에 따라 고시된 가액은 없음○’24.12.16. B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24.12.3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B오피스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요건 외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소득법§99①(1)다목)가 없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장기임대주택 요건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2020.1.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제100조(양도차익 산정)*및 제114조제7항(양도소득 추계 결정․경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취득가액 포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함 1.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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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기준시가의 산정방법(세무서장이 평가함)서면-2018-부동산-3003 [부동산납세과-209]등록일자 : 2019.09.27.생산일자 : 2019.02.28.요 지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17. 07월 A아파트 준공- 2017. 10월 A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2017. 11월 A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2. 질의내용○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 다. 생략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요 지]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답 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신축주택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재개발 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1주택이 1+1 방식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특히 입주권을 중간에 승계취득(프리미엄 포함 매입)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실제 주택을 양도하면어떤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나누어야 하는지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전답변(유권해석) 취지를 기반으로전문가 시각에서 실무형 정리로 구성했습니다.1. 사실관계 요약2014.9 : 甲, A주택 취득2015.12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16년 : 1주택이 1+1 구조로 변경되어 조합원입주권 B, C 발생2016.10 : 乙이 甲으로부터 B, C 입주권을 프리미엄 포함 360백만원에 승계취득이후 乙이 분양금(계약금·중도금·잔금) 333백만원 추가 납부2019.11 : 신축주택 B, C 취득2023.12 : C주택 양도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주권 취득비 + 분양금 총액을 B·C 두 주택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2. 관련 법령 핵심소득세법 제97조와 제100조는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두 개 이상의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가액 비례 안분을 명시합니다.즉,각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비율’에 따라 전체 취득비용을 안분해야 함.이 원칙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국세청 사전답변 취지사전답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입주권 취득비 + 승계 후 불입한 분양금 총액을 각 신축주택의 ‘분양가 비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으로 본다.즉,조합원입주권 매입 시 지급한프리미엄을 포함한 승계대금,이후 납부한계약금·중도금·잔금모두 포함하여총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그리고B주택 분양가 / (B+C 분양가 합)C주택 분양가 / (B+C 분양가 합)위 비율로 각각 나누면 됩니다.4. 실무상 주의사항①분양가 비례 안분은 필수입주권별로 실제 부담금이 다르더라도,국세청은 ‘분양가 기준 안분’을 원칙으로 봅니다.②프리미엄 포함 여부입주권 승계 시 지급한프리미엄 전체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일부 납세자가 “프리미엄을 특정 주택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습니다.③개별별도 설계비, 옵션비해당 주택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에 직접 가산 가능합니다.다만조합 공통비용은 안분 필수입니다.④1+1 단기양도·다주택 중과 여부입주권 형태 변화에 따라보유기간 계산,주택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별도 검토 필요합니다.5. 결론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분양가액 비례 안분’이 원칙입니다.프리미엄 포함 승계금 + 조합분양금 전액을 합산하여 분양가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이는 사전답변뿐 아니라 소득세법·대통령령 체계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 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초적이지만 많이 혼동하시는 세금 계산시에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용어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별로 세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준이 되는 적용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와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해당합니다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2.20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세는 현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2007년 이전에는 양도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기준시가는 83년에 기존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방식이 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오피스텔 및 건축물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현재는 국세청장이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여전히 상속세, 증여세의 시가 적용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하 생략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적용합니다국세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에는 시가표준액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먼저 61년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도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그외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여기서, 토지와 주택은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이나 동일하게 공시지나와 공시가격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법이 개정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공시가격은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말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전까지는 작년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공시가액의 도입이 토지는 89년, 주택은 2005년도입니다. 아직도 주택 공시지가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 익숙한 것이겠지만, 엄밀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시가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에 사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적용됩니다.상증세법의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 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는 감정평가등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크게 실거래가, 시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시가는 상증세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른 주택과 토지가 아닌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부동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①부동산 증여의 간단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증여시기를 조절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일반적으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4. 삭제 <2018. 12. 31.>증여는 상속과 달리 계약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의 취득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원치않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가의 경우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정된 시가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준시가는 매년 고시되고 일반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그 금액은 증가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 예를 들겠습니다.파크리오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공동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는데 올해 4월 29일에 고시된 금액이 455,000,000로 작년에 비해 무려 5천 2백만원이 올랐습니다.올해 4월 고시가 되기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3백만원으로 고시 이후 증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부담액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게 되는데요. 증여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토지는 매년 5월말, 아파트는 매년 4월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공시가격이 고시되므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시기를 조절해 절세의 한 방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오늘 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