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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ㆍ 현재 1가구 1주택자인 제집에 동생이 전입을 한다면 1.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2.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부과 되는지? 3. 만약 제집을 팔기전에 동생이 퇴거를 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ㆍ [현재상황] 본인 : 33평형대 시가 5억 대구 수성구 동생 : 40대중반/ 독신/ 25평형대 (전세 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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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 거주(조정지역이라면) 요건을 충족해야 주어집니다. 1. 현재 본인의 집에 동생이 전입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 현재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 배제 중이므로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3. 네,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은 양도시점에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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