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13억 초과 주택에 무상 또는 유상 거주하는 경우

13억을 초과하는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며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로, 부모님과 동생이 장기간 거주하려고 함.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부모에게 일정 금액 차입 후 무상임대차가 가능한지요? 2. 부모님과 동생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13억 초과로 발생하게 되는 증여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무상임대차 계약자인지요? 3. 5년 누적 기준으로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 후 다음 5년 후에도 무상 사용 이익이 합산 과세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부모에게 일정 금액 차입 후 무상임대차가 가능한지요? -->어머니와 전세계약하고 어머니가 시세대로 전세금 준금액으로 이전세입자에게 주시면됩니다 2. 부모님과 동생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13억 초과로 발생하게 되는 증여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무상임대차 계약자인지요? -->부모님과 동생이 납세의무자 입니다 3. 5년 누적 기준으로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 후 다음 5년 후에도 무상 사용 이익이 합산 과세되는지요? -->매 5년기준으로 1억초과시 과세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날입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모 차입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차용증 작성·적정 이자 지급·실제 원금 상환이 있어야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됩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무상사용 이익의 납세의무자 고가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자로 이익을 얻은 사람(부모님과 동생)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집주인인 자녀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용자별로 직계존속은 10년 합산 5천만 원, 형제자매는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5년 단위 과세) 무상사용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5년간의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5년 누적 사용이익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가 되고, 이후에도 계속 무상사용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5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가 이뤄집니다. 즉, 5년 단위로 끊어서 과세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은 정상 차입으로 처리하면 증여 문제가 없고,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자(부모·동생)이며, 과세는 5년 단위로 이익을 산정하여 누적 공제한도 초과분이 있을 때 부과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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