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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관계 별도 세대로 보나요?

혼인신고를 안 한 신혼 부부입니다. 등본상 주소지도 각기 다른데,주소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라 신랑주소지로 옮길 경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이면 동거인으로 별도세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시험관 준비로 관공서.병원.보험회사 사실혼을 증빙하는 기록과 서류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해서요. 실제 생활은 같이 하고 있어요(신랑 주소지에서) 저는 4주택소유/신랑은 1주택 소유 제가 매매사업자여서 앞으로 매입,매도 사례가 더 있을거 같아 혹여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문의드립니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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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서로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만 부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374442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위장 별거라면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한 부부가 동일주거지에 거주함을 입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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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위 정의를 볼 때 단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1세대로 묶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일반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므로 동일세대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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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매매사업자여서 앞으로 매입,매도 사례가 더 있을거 같아 혹여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문의드립니다. -->양도세법에서 1세대1주탤판정은 법률혼기준으로합니다 사실혼은 세대를 구성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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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기재부 해석 사례를 보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재산세제과-529, 2021.05.31)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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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법률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법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동일세대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일례로,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면 동일세대로 본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는 사실혼이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해당 사항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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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이 때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법률상 이혼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심사양도2009-025, 2009.12.7.]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법률혼 상태를 뜻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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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시면 세법상은 무조건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매매사업든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단변이 도움되셨다면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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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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